경기도는 1일 부영주택이 건설 중인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21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별점검은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실시됐으며, 성남시와 화성시, 하남시도 참여했다.
이번 점검은 동탄2신도시 23블록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논란 이후 남경필 경기지사의 지시에 따른 실시된 것이다.
부영주택의 10개 아파트 단지 중 하남 미사강변지구 A31블록의 지적 건수가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성 동탄2 A75블록과 A71블록이 각 31건, 28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성남 위례지구 A2-13 23블록 23건, 화성 동탄2 A70블록 21건 등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10개 단지, 214건의 지적사항 가운데 부실상태가 심한 6개 단지, 9건에 대해 3개 시와 협의해 이달 중순께 부실벌점 부과를 사전통지키로 했다.
부실벌점 대상은 화성 동탄 A74블록(3건), 성남시 A2-13블록(2건), 하남 A-31블록과 화성 동탄A70·A71·A73블록(각 1건)이다.
이들 단지에선 공기 지연상황 공정관리 미반영, 지하층 출입구 높이 설계도와 차이, 옥상 외벽 균열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벌점 부과 대상자에겐 사전통지시 30일 간의 의견진술 기회가 주어지며, 관할 시는 의견수렴 후 15일 이내에 벌점 확정 통지를 하게 된다. 부실벌점을 받은 업체는 향후 입찰참가 제한이나 사전입찰심사제도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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