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년…"시행착오 많았지만 성공적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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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1년…"시행착오 많았지만 성공적 안착"
  • 송수현 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9월 28일 0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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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자진신고율 높아…3·5·10 규정 논란 가속화
▲ 26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시행 1년 토론회에서 화훼농민들이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 26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시행 1년 토론회에서 화훼농민들이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송수현 기자] 28일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첫 돌을 맞았다.

시행 이후 시행착오가 많았다. 1년 동안 '국민콜110'을 통해 이뤄진 전화상담 건수가 4만7000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유권해석 질의가 1만6000건인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하지만 1년 만에 김영란법은 뿌리를 깊게 내렸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학교에서는 학부모 면담 시 촌지나 케이크 등 선물이 사라지고, 병원에서는 진료·수술 날짜를 앞당겨 달라는 등의 민원이 급격히 줄었다.

특히 공직사회의 접대문화가 줄어들었고, 소액금품 수수에 대해서도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실제로 김영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사건 21건을 분석해보면 과자·음료수·떡과 같은 간식을 공직자에게 제공했다가 줄줄이 2배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금품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3만원)·선물(5만원)·경조사비(10만원)를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까지 허용한다. 이를 '3·5·10' 규정이라 한다.

특히 지난 1년간 눈에 띄는 점은 공직자 스스로 금품사건을 신고한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민원인이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3만3000원짜리 한과를 택배로 보냈다가 과태료 10만원을 받았고, 사찰 사무장이 문화재 담당 공무원에게 10만원을 줬다가 과태료 20만원 처분을 받기도 했다.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2만3874개 공공기관이 작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개월간 접수한 금품 등 수수신고 620건 가운데 공직자 등의 자진신고가 64.7%(401건)를 차지했다.

한편 김영란법의 이른바 '3·5·10' 규정이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항의가 거세다.

농축수산업, 화훼농가,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추석 전에 응급조치가 안 되면 내년 설 전까지는 꼭 청탁금지법을 보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10·10·5'나 '5·10·5'로 상한액 조정, '농수축산물과 전통주를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품목서 제외' 등 개정안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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