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라오홀딩스 주가조작 공범 KTB투자증권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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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라오홀딩스 주가조작 공범 KTB투자증권 직원 구속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09월 27일 0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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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조정 수법으로 326억원 부당이득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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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검찰이 코라오홀딩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KTB투자증권 여의도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직원 4명을 구속했다.

26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코라오홀딩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3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KTB투자증권 소속 직원 5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고 이중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코라오홀딩스 주가는 2011년 5000원대에 머물렀지만 2013년 3만 3000원대로 6배 이상 뛰었다. 검찰은 KTB투자증권 소속 직원들이 2011년 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주가조작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월 24일 코라오홀딩스 주가조작에 개입한 직원들에게 징계조치를 내렸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지점장 등 KTB투자증권 직원 5명과 오세영 코라오홀딩스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KTB투자증권 직원 5명은 본인 계좌와 불법으로 일임 받은 고객 계좌를 통해 가장·통정매매, 종가 관여, 고가매수주문 등 수법으로 시세를 조정을 해 32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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