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자제도 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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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성자제도 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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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증권사, 30여개 종목 호가 제시...시장선 "대상 종목, 너무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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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동호 기자] 한국거래소가 국내 5개 증권사와 손잡고 시장조성자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 25일부터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종금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가 시장조성자로 나서 국내 30여개 종목에 대해 상시적으로 적정호가를 제시한다.

거래소는 이를 통해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개선하고 일부 세력의 시세조종을 막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업계와 투자자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거래소가 기대하는 효과를 내기엔 현재의 제도가 부족한 점이 많다는 평가다.

우선 시장조성자 제도의 대상이 되는 종목의 수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과 함께 30개 종목을 제도 적용의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마트와 LG생활건강, 고려아연 등 30종목에 대해 시장조성자가 지정됐는데, 이중 12종목은 코스피200구성종목이며 13종목은 우선주다. 나머지 5개 종목만이 일반 보통주다.

이들 종목은 유동성 평가결과, 거래량 또는 스프레드가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종목 중 각 회원사가 지정한 종목에서 선정됐다.

하지만 코스피에만 상장 종목이 900여개, 코스닥까지 합하면 2000여개 종목이 거래 중인 것을 감안하면 30개 종목은 턱없이 적은 숫자다.

실제로 코스피200 종목인 롯데쇼핑이 시장조성자 제도의 대상 종목으로 선정된 반면, 같은 코스피200 종목에 속한 롯데칠성과 롯데푸드는 대상 종목에서 제외됐다. 이들의 거래량을 비교해보면 롯데쇼핑이 지난주 일평균 10만주 이상 거래된 반면 롯데칠성과 롯데푸드는 1000~2000주 가량 거래됐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시장조성자 제도를 도입했다고 해서 특별히 장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유동성 부족에 따른 일부 종목의 시세조종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역시 아직은 제도를 도입하는 초기 단계라는 입장이다. 시장조성자로 참여할 증권사와 제도 적용대상 종목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조성자가 적정가격의 호가를 시장에 상시적으로 제시하면, 투자자는 원하는 시점에서 즉시 거래를 할 수 있다"며 "제도의 편익이 주식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시장조성자 추가 유치 및 대상종목 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은 코스피200구성종목 중심으로 경쟁적 시장조성자를 지정해 기관투자자들이 대량거래시에도 큰 가격변동 없이 매매체결이 가능토록 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다만 아직까진 이렇다할 눈에 띄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일부 종목의 경우엔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이전보다 거래량이 줄었다.

삼성전자우와 현대차2우B, LG전자우 등 일부 우선주와 이마트, 한샘 등 종목의 경우 지난 주에 비해 일평균 거래량이 감소했다. 다른 종목들의 경우도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거래량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조성자는 적정호가를 제시해주는 역할만을 하기 때문에 해당 종목의 유동성(거래량)은 결국 투자자들의 손에 달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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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f... 2017-10-20 13:53:50
참 지랄도 가지가지한다. 그래서 그 증권사5개는 무한자전거래해도 증권거래세도 면제해주나? 그냥 너그들끼리 다 해처먹겠다고 해라.공매도 세력과 너그들 한몸이라는 것을
어렵게 얘기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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