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서 욕설∙난동 20대 여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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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서 욕설∙난동 20대 여성 체포
  • 송수현 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9월 11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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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수현 기자] 중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및 기내 소란 혐의로 21세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40분께 중국 광저우발 인천공항행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승무원 B씨의 몸에 와인을 끼얹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뒷자리 승객과 말다툼이 붙었는데 B씨가 이를 제지하자 화풀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와인을 끼얹었다는 피해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의 일치한 진술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확인했다.

대한항공 측은 A씨가 여객기에 탑승한 직후부터 시비가 붙은 뒷자리 승객에게 콜라를 끼얹고 귀에 꽂힌 이어폰을 강제로 빼는 등 다툼을 벌였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전일 오후 1시40분께 중국 광저우에서 출발할 예정이던 해당 여객기가 35분 늦게 이륙했다.

A씨의 자리와 먼 좌석에 피해 승객을 앉히는 등 분리 조치를 했으나 A씨의 난동은 계속됐다.

A씨는 혼자 중국으로 여행을 갔다가 귀국하는 길이었으며 여객기에 탑승하기 전 호텔에서 와인 한 병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항공보안법 46조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는 과거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으로 구속된 임모씨에게도 적용된 법 조항이다.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 단순 기내 소란행위보다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 5년 이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A씨는 경찰에서 뒷자리 승객이 좌석 등받이를 쳐 시비가 붙었으며 승무원이 준 와인을 놓쳤을 뿐 끼얹은 일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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