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핵실험 이유로 북한 대사 추방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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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핵실험 이유로 북한 대사 추방 명령
  • 송수현 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9월 08일 1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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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수현 기자] 멕시코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잇따른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항의 표시로 7일(현지시간) 자국 주재 김형길 북한 대사를 외교적 기피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하고 72시간 이내에 떠나라고 명령했다.

멕시코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번 외교 조치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하고 아시아 지역과 전 세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 북한의 최근 핵 관련 활동에 대해 '절대적인 반대'(absoluto rechazo)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몇 달간 북한은 핵실험,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등 국제법 및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을 자행했다"며 "북한의 핵 관련 활동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심대하게 해치고 한국과 일본 등 멕시코의 핵심 우방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멕시코는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해 국제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활동을 온전히 지지한다"며 "평화적 방법으로 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안보리가 힘을 모을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멕시코 정부는 이날 각 연방정부 기관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지시하는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관보에 게재했다.

멕시코 정부가 자국 주재 외국 대사에게 추방 명령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멕시코는 중남미 비핵화 조약인 트랄테롤코 조약 성안국이다. 핵과 대량파괴무기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앞서 멕시코 정부는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에 대해 "가장 강력한 용어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북한이 지속해서 명백하게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어 멕시코는 적절한 외교적 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비난 성명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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