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KD건설 등 4개 업체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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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KD건설 등 4개 업체에 '과징금'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08월 31일 0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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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KD건설, 신양오라컴디스플레이, 이스트소프트, 케미메디에 대해 공시 위반을 이유로 30일 징계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KD건설에 주요 경영사항 신고 허위기재 및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로 과징금 3억900만원을 부과했다.

KD건설은 2008년 10월 이사회 결의(제3자배정 유상증자, 95억원) 신고 시 배정 대상자를 허위로 기재했고, 이듬해 2월에는 주요 주주 변경사항도 허위로 신고했다.

KD건설의 실질적인 사주인 A이사에 대해서도 허위기재로 5000만원 과징금 조치가 내려졌다.

증선위는 또 신양오라컴디스플레이를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주요사항 보고서(영업정지) 제출의무 위반으로 6개월 동안 증권발행을 제한했다.

이스트소프트와 케미메디에 대해서는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각각 과징금 2100만원과 12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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