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KD건설에 주요 경영사항 신고 허위기재 및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로 과징금 3억900만원을 부과했다.
KD건설은 2008년 10월 이사회 결의(제3자배정 유상증자, 95억원) 신고 시 배정 대상자를 허위로 기재했고, 이듬해 2월에는 주요 주주 변경사항도 허위로 신고했다.
KD건설의 실질적인 사주인 A이사에 대해서도 허위기재로 5000만원 과징금 조치가 내려졌다.
증선위는 또 신양오라컴디스플레이를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주요사항 보고서(영업정지) 제출의무 위반으로 6개월 동안 증권발행을 제한했다.
이스트소프트와 케미메디에 대해서는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각각 과징금 2100만원과 12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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