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4개분야 집중 점검…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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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4개분야 집중 점검…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팔
  • 정수남 기자 perec@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08월 28일 0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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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식품·위해업소·불법광고물 등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특별단속 실시
[컨슈머타임스 정수남 기자] 행정안전부가 최근 일제히 개학한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28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6000여개를 대상으로 펼쳐진다.

행안부는 이 기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요인이 되는 불법주정차와 학교 주변 문구점,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위생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우선 행안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탑승의무 위반행위, 사고위험 보호구역에 대해 전문가 합동진단을 통한 개선조치, 학교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학로 확보에 대한 점검을 중점 실시한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에 단속 인력을 집중 배치해 홍보, 계도와 단속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식품 분야는 학교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 업소의 위생 관리 상태를 점검해 불량식재료가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량 위해식품이 근절되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옥외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광고물에 대한 정비와 함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입간판과 풍선형 입간판(에어라이트) 등 불법 이동식 광고물에 대해 단속한다.

▲ 행안부는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요인이 되는 학교 주면 불법주정차 등을 집중 단속한다. 사진은 성남시 복정동 복정초등학교 주변 복정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컨슈머타임스
▲ 행안부는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요인이 되는 학교 주면 불법주정차 등을 집중 단속한다. 사진은 성남시 복정동 복정초등학교 주변 복정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컨슈머타임스
유해환경과 식품안전 분야는 일선 경찰서, 자치단체 특별 사법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협력해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등 민간단체와 공동캠페인도 실시할 방침이다.

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학교 주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3월에도 같은 단속을 실시해 8만3149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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