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검찰에서 약식명령을 청구한 BNK금융지주 부사장 박모 씨와 재무기획부장 김모 씨 등 2명과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약식기소됐던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 BNK투자증권 등 법인 3곳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당초 형사2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 하지만 담당 판사가 합의재판부에서 정식 재판으로 심리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형사합의 재판부로 넘겼다.
이에 따라 성세환 BNK 금융지주 회장 등 4명의 재판을 진행하는 부산지법 형사6부가 이들의 재판도 담당하게 됐다.
한편 BNK금융지주 주가 시세조종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이번 주 내로 성 회장의 두 번째 보석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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