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이젠 우리 회사에도?…상반기 급증세
상태바
유연근무제, 이젠 우리 회사에도?…상반기 급증세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08월 13일 11시 53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 상반기 지원대상 기업 179곳…작년 比 3배 넘을 듯
[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유연근무제도가 민간기업에서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자가 가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주 5일간 소정 근로시간(1일 8시간·주 40시간)을 지키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제'와 한달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선택근무제'가 대표적이다.

또 업무특성상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대로 근로시간을 인정해주는 '재량근무제',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제'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원격근무제' 등 모두 5가지 근무형태가 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유연근무제 도입 첫해인 지난해 한 해 동안 지원금 신청 민간 사업장은 298곳이었지만 올해 들어 상반기에만 462곳으로 55% 늘었다.

지원 승인을 받은 사업장 수도 작년에는 256곳이었으나 올 상반기에는 이미 작년 한해보다 25개 늘어난 281곳에 달했다.

지원 대상 인원은 1340명으로 작년(657명)보다 2배 가량 늘었다. 지원금액도 3억900만원에서 11억9200만원으로 4배 가량 증가했다.

정부는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해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취업·인사규칙 개정, 근태관리장비 도입으로 인한 간접 노무비 발생분을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지원 대상 규모는 제조업은 직원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과학·기술 서비스업은 300명 이하다.

이밖에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을 비롯해 금융보험업은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은 100명 이하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부터 재택·원격근무 시스템을 새로 도입한 기업에 최대 2000만원의 비용과 최대 4000만원의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