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여성 취업자 수는 1148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18만1000명 늘었다.
지난달 여성 취업자 수는 1982년 통계청이 남성과 여성을 나눠 통계를 낸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달 남성 취업자 수는 1543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13만1000명 늘어 여성의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더 커 여성이 남성보다 증가 폭이 빠르다.
여성의 취업자 수가 남성 증가 폭보다 큰 것은 5개월째다.
여성 취업자 수의 연령대는 40∼49세(23.8%), 50∼59세(22.7%), 30∼39세(18.8%), 20∼29세(17.2%)와 60세 이상(16.2%)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측은 20대와 60대 이외 계층에서 여성 취업자의 비중이 낮은 이유는 이른바 경력단절여성 효과가 남아 있고 20대에서 비중이 더 높은 이유는 여성의 사회 진입이 빠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성 일자리의 질은 임시근로자와 일용 근로자 모두 여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남성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전체 임시근로자(고용계약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수는 509만6000명으로 남성은 202만명, 여성은 307만5000명으로 여성이 많았다.
남녀 임시근로자는 여성은 26.8%인데 비해 남성은 13.1%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를 약속한 바 있다.
'상시 5명 미만 고용 사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는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 직장 내 성차별에 대한 근로감독과 차별 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임금 격차 현황보고와 개선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성 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기로 공약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성 새일센터를 150개소에서 175개소로 늘렸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확대한다.
공공조달 입찰에서 모성보호제도 도입 등 여성 고용이나 일·가정양립 지원 등에 힘쓴 기업에 가점도 줄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하면 3년간 인건비에서 각각 30%, 15% 공제하는 세법 개정 등 구체적인 정책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