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 6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침수 관련 중고차 상담건수는 690건이다. 침수차 관련 소비자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690건 중 중고차를 거래할 때 제공하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침수차 여부가 확인된 경우는 24건(3.5%)로 저조했다.
소비자피해 중에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침수 사실이 미기재된 중고차를 구매하고 추후 침수차인 것을 발견한 뒤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경우도 많았다.
소비자원은 중고차를 살 때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통해 차량의 침수 사고 여부를 조회하거나 전문가와 동행해 차량 상태를 점검하면 침수 중고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차량 실내 곰팡이 냄새 등 악취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겼을 때 안쪽에 진흙 흔적이나 물때 △차량 곳곳 모래나 진흙·녹슨 흔적 △배선 전체가 새것으로 교환된 경우는 침수차량으로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량이 침수됐을 경우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차량 문이나 선루프를 연 상태로 빗물이 들어갔다면 침수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차 안이나 트렁크에 실린 물품 피해는 보상이 어렵고 무리하게 침수지역을 운행했다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침수 중고차 포함 분쟁은 소비자원이나 해당 구청등에 신고할 수 있지만 합의율이 45%정도로 모든 분쟁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아 소비자의 각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침수사실을 안 날 부터 기간에 상관없이 이의제기가 가능하고 성능기록부 침수사실 미기재 시 허위고지로 형사기관에 수사요청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