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건물 무작위 안전점검…1곳당 위법사항 10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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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건물 무작위 안전점검…1곳당 위법사항 10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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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국민안전처는 중앙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7일까지 3주간 국내 50층 이상 건물 10곳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총 100건의 위법사항을 발견해 시정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정 조치 종류는 과태료 5건, 조치명령 61건, 기관통보 9건, 현지 시정 25건 등이다.

과태료 조치 대상은 방화문 등 피난 방화시설 유지관리 불량(4건), 소방시설 유지관리 불량(1건) 등이다.

일정 기간 내 불량사항을 개선해야 하는 조치명령 대상으로는 피난구 유도등 점등 불량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불량과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불량 각각 6건, 휴대용 비상조명등 불량 5건, 완강기 표지 미비 2건, 기타 31건 등이었다.

관할 지자체 기관통보는 총 9건이었다. 건축물 확장 부분 불법 사용 1건, 헬리포트 'H'표지 라인 도색 불량 1건, 헬리포트 헬기유도등 점등 불량 2건 등이었다.

가스 분야에서는 가스누출 차단장치 불량과 가스 소량 누출이 각각 1건씩 발견됐다.

나머지 25건은 현장에서 모두 시정 조치됐다.

안전처는 지난 11일 긴급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고 초고층 건물의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맞춤형 해결책을 모색했다.

워크숍에서는 운영∙관리상 문제점으로 업무량 대비 안전관리인력 배치 부족, 안전관리자 타업무 겸직에 따른 전문성 확보 곤란 등이 언급됐다. 법∙제도 미흡 사항으로는 안전관리자 권한 대비 과도한 책임, 건물 관리회사와 안전관리자의 잦은 변경에 따른 현장 상황파악 부족 등이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준공을 위한 공사완료 기준 강화와 자동방화 셔터의 무분별 남용 제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강화,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소방시설용 수원확보를 위한 동별 옥상수조 설치 등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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