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뉴타운 공사지연 손배소, 시공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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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뉴타운 공사지연 손배소, 시공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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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서울 왕십리뉴타운 재개발사업의 공사 지연과 관련한 재개발조합과 시공사 간 손해배상소송에서 시공사가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왕십리뉴타운 제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 GS건설∙현대산업개발∙삼성물산∙대림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 기간을 당초 예정됐던 기간에서 연장하고 시공사에 지체상금(계약 기간 내 의무 불이행시 지불하는 금액)을 부담시키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합과 시공사들은 2007년 11월 체결한 재개발 계약에서 공사 기간을 착공일로부터 34개월로 명시했다. 하지만 시공사들은 2010년 10월 착공해 2014년 2월 준공했다.

이에 조합은 공사가 당초 계약내용보다 197일 지연돼 손해가 발생했다며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에 각각 25억6857만원,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에 각각 17억1238만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시공사들은 적정 분양가에 대한 의견 차이로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됐고 양측이 공사 기간 연장에 합의했기 때문에 시공사의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선 1, 2심이 기존 공사기간 34개월에 공사 중단 기간인 5개월을 더한 총 39개월 이내에 공사를 모두 마쳤다는 점을 근거로 시공사들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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