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신분증 분실로 빚어질 금융피해를 막는 개인정보 노출 사고예방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신분증을 잃어버린 경우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 신청하면 은행 본점을 거쳐 금감원 시스템에 입력됐다.
하지만 13일부터는 직접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해 본인 인증 절차만 거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해제할 수 있다. 또 노출 등록·해제 확인증을 즉시 받아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오는 10월부터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모든 금융회사가 실시간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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