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가 원금 3배…매년 4만명 채권 소멸시효 연장으로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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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가 원금 3배…매년 4만명 채권 소멸시효 연장으로 고통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7월 12일 0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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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은행들이 연체 채무자를 상대로 매년 3만∼4만 명씩 연체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 채무자들은 채권·채무관계의 첫 소멸시효인 5년에 더해 10년 연장, 10년 재연장, 경우에 따라선 사망할 때까지 연체자 꼬리표를 달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6개 국내 은행은 지난해 3만9695명 대손상각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했다.

시효가 연장된 대손상각채권은 2014년 3만3552명에 원리금 1조1333억원, 2015년 2만9837명에 7384억원, 2016년 3만9695명에 9470억원이다.

올해는 1분기 만에 1만5459명, 원리금 3143억 원 소멸시효가 연장됐다. 연간으로 따지면 6만명, 1조 원을 넘는 규모다.

10∼20년이 지나도 채무자가 돈이 없어 빚을 갚을 수 없다고 버티면 은행은 연장을 포기한다. 하지만 해당 은행은 연체 기록을 지우지 않는다. 은행이 시효 완성 채권을 소각해야 비로소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가능해진다.

은행들 소각 규모는 2014년 1732명에 원리금 174억원, 2015년 2131명에 125억원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소각규모가 급증했다. 2015년까지 사실상 전무하던 채권 소각은 지난해 2만9249명(5768억원)으로 늘더니 올해 1분기에는 9만943명(1조4675억 원), 2분기 1만5665명(305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죽은 채권은 올해 2분기 소각분 기준으로 원금이 722억원, 이자가 2335억원이다. 이자가 원금의 3배를 웃돈 셈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소액(1000만 원 이하)·장기(10년 이상) 연체 채권 뿐 아니라 민간 금융회사 소액·장기 연체 채권까지 정부가 사들여 소각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주문했다.

박용진 의원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장기·소액 연체채권 소각 등 신용회복 방안,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관리 강화 등에 대해 정책적 소신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내용을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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