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이 내년 6월말까지 영업점을 방문해 해외로 송금하거나 해외로부터 송금 받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요통화(미 달러화‧엔화‧유로화)를 최대 80%까지 환율 우대한다. 기타통화는 최대 40%까지 우대한다.
주민등록등본 등 확인서류를 영업점에 1회만 제출하면 내년 6월말까지 공항과 환전소를 제외한 전국 모든 영업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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