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 제도 강화…대형사 '덤덤', 중소형사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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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 제도 강화…대형사 '덤덤', 중소형사 '울상'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07월 04일 13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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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 유예기간 1년, 너무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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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금융당국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맞춰 보험회사가 단계적으로 책임준비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책임준비금적정성(LAT)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LAT 개선사항은 11월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LAT 제도가 강화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대형 보험사와 중소형 보험사는 상이한 표정이다.

보험계약약관대출 적용방식을 바꾸면 할인율 적용에 문제가 없는 대형사들은 '덤덤한' 표정인 반면 1년 할인율 유예기간을 적용해도 자본 확충이 쉽지 않은 중소형사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 LAT 할인율 3.5%에서 2020년까지 2%로 인하

금융당국은 LAT 할인율을 올해 3.5%에서 시작해 2020년 약 2%대 중반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매년 시행하고 있는 LAT는 책임준비금 시가평가제다.

목표는 LAT 제도를 활용해 보험 부채에 대한 평가가 IFRS17 시가평가와 유사해지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지표인 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력비율(RBC)이 급락하는 것을 막고자 추가 적립된 책임준비금의 일부를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올해는 90%까지 인정하고 매년 80%, 70%, 60% 순서로 인정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춰서 보험사들이 변경된 제도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또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 선제적 자본 확충을 지원하고 재무상태가 나쁜 보험사들에게는 할인율 조정을 1년간 유예해 준 뒤 단계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보험사들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책임준비금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 LAT 할인율이 0.01%포인트 낮아지면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부채는 8000억원에서 1억원 가량 증가한다.

◆ 대형사 "보험계약약관대출 반영방식 바꾸면 문제없어"

LAT 제도 변경이 예고됐지만 대형 보험사는 덤덤한 표정이다. 할인율 하락분 중 20bp(1bp=0.01%p) 정도는 보험계약약관대출 반영방식을 바꾸면 실질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상이한 할인율을 적용해 왔는데 낮은 할인율을 적용했던 보험사는 오히려 책임준비금이 늘어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현재의 LAT에는 IFRS17과는 달리 미래이익이 포함돼 있어서 잉여금이 계속 유입돼 대형사의 경우 할인율이 1%로 하락하지 않는 한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이병건 동부증권 연구원은 "LAT 제도 변경으로 실질적으로 업계가 같은 할인율을 사용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낮은 할인율을 사용해 왔던 대형사들의 경우 제도 도입 초기 일시적으로 할인율이 높아져 LAT 잉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IFRS17도 기존계약에 대해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고 대형사들의 대응 여지가 충분히 확보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반응할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 소형사 "할인율 1년 유예?…미봉책일 뿐"

반면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중소형사들은 LAT 할인율 조정에 대해 "너무 대형사 중심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정상적인 보험사는 단계적으로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되, 개선된 LAT에 따라 재무상태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고 단기간 내 자본 확충이 어려운 보험사에 한해 경영개선협약을 맺는 조건으로 1년의 기간을 주기로 지난 27일 결정했다.

단, 1년이 지난 뒤 보험사가 경영개선협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원칙대로 즉시 부족액을 추가적립해야 한다. 경영개선협약은 경영개선권고에 준하는 수준으로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를 대체한다. 이와 함께 할인율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중소형사들은 LAT 할인율의 적정 수준에 대한 보험사 간에도 의견이 갈리고 있고, 1년 유예기간이 너무 짧아 자본금을 확충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수창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최근 금융당국이 2021년 도입될 IFRS17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도입준비위원회를 통해 LAT 할인율의 적정선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아직까지 보험사들 사이에서 적정선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 소형 보험사 관계자는 "열악한 재무상태를 1년 만에 확충해야 하고 확충하지 못했을 경우 즉시 부족액을 추가적립 하라는 것은 돈 나올 구멍이 없는 중소형사에게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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