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 부동산자산관리 자회사 편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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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부동산자산관리 자회사 편입 가능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6월 29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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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부동산 자산관리회사(리츠 AMC)를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리츠AMC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으로 자산에 투자·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다.

그동안 리츠AMC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 신탁회사와 집합 투자업자에 한해 겸업의 형태로만 영위가 가능했다. 금융지주사가 리츠AMC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금융업 밀접 관련 회사로 인정받아야만 했다.

금융위원회는 리츠AMC의 업무가 부동산 집합 투자업과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해 리츠AMC를 금융지주회사법상의 금융업 밀접관련 회사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리츠 AMC 가운데 KB부동산신탁, 하나자산신탁, 하나AIM투자운용이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 계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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