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감원은 "일부 유죄가 인정된 횡령 혐의는 금융 관련 법령 위반이 아니라 은행법상 제재하기 어렵다는 게 실무진의 검토 의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전 사장은 신한금융그룹 경영진 내분 사태를 계기로 부패와 비리 의혹이 터져 나왔던 2010년 '신한 사태'의 당사자였다.
대법원은 신 전 사장과 대립했던 라응찬 전 회장 쪽이 제기한 혐의 대부분에 대해 지난 3월 무죄 판결(일부 횡령 혐의 인정으로 200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은 지난달 신 전 사장에게 2005~2007년 부여한 스톡옵션 20만8540주에 대한 행사 보류 조처를 해제했다.
지난 2008년에 부여한 나머지 스톡옵션 2만9138주에 대해서도 같은 조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