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의원, 42년전 안경환 판결문 입수 경위? 이정렬 前판사 얘기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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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의원, 42년전 안경환 판결문 입수 경위? 이정렬 前판사 얘기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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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종효 기자] 주광덕 의원이 42년 전 판결문을 입수한 경위에 대해 이정렬 전 판사가 의문을 제기했다.

19일 방송된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선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안경환 전 법무장관 후보자의 혼인신고와 관련한 자료를 입수한 경위에 대해 다뤘다.

김어준은 안경환 전 후보자의 이른바 '강제 혼인신고' 자료를 두고 "국정원에서 작성한 조난 자료"라며 "국정원이 이런 조난 자료를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상들의 연애사까지 기록한다. 아마 나와 주진우 기자의 조난 자료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렬 전 판사 역시 "가정법원 판결문은 가사소송법 제10조에 따라 비공개가 원칙이다. 가정법원에서 처리한 사건은 본인이 누구인지 미뤄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등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며 "열람을 위해서도 재판 당사자나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법에도 위원회 의결이나 국회 재적의원 3분의1 의결시 해당 자료를 구할 수 있다. 만일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의결했다면 해당 사실을 위원회에서 공표해야 한다. 주광덕 의원 단독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보면 위원회와 관련이 없어보인다. 해당 판결문은 법원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앞서 주광덕 의원은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직 고위직 검찰 간부로부터 판결문을 빼내고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개혁을 주창하는 안경환 후보자를 낙마시킨 것이라는 악의적 얘기가 나온다"며 "안경환 전 후보자 부친의 제적등본 분석 과정에서 혼인무효 확정 판결 사실을 확인했다. 혼인무효는 아주 특이한 경우에 이뤄지는 것이라 보좌관에게 즉시 판결문 사본 신청을 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주광덕 의원은 "국회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판결문 사본을 공식 요구해 서면 제출 받았다"며 요구서와 답변서 등을 캡처한 화면을 공개했다.

이어 주광덕 의원은 "판결문 탄생과 보존에 검찰은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40~50년 전 판결문이라도 전산 시스템에 보관돼 있어 사건번호와 당사자, 판결 법원을 알면 검색 가능하다"며 "피해여성의 성과 당시 나이 외 모든 신상정보를 삭제하고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주광덕 의원은 "알고도 눈감아줬다는 강한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조국 민정수석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은 "판결문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고, 안경환 전 후보자가 이혼했던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측은 민정수석실이 별도 매뉴얼을 마련한 겨를 없이 박근혜 정부에서 사용하던 기존 검증방식대로 진행했으며, 안경환 후보자에게 제출을 요구한 서류 목록엔 혼인무효소송 기록 확인이 가능한 제적등본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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