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카드 없어도 ATM기 출금·이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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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카드 없어도 ATM기 출금·이체 가능하다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6월 15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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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통장이나 카드가 없어도 '무통장·무카드 인출 서비스'를 신청하면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은행거래 100% 활용법'을 발표하고 이 같은 금융 서비스를 알아두면 유익하다고 소개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인출 한도와 이체 한도를 설정해 만약의 사고에도 대비할 수 있다. 다만 계좌가 개설된 은행의 ATM기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입출금 내역 알림 서비스'도 유용하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고객의 계좌에서 입출금 거래가 있으면 그 내역을 즉시 해당 고객에게 알려준다.

월세, 학원비, 용돈, 회비 등 주기적으로 돈을 이체해야 하는 경우 자동이체 서비스를 신청하면 좋다. 또 정해진 날짜에 잊지 않고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면 예약 이체 서비스가 유용하다.

주택 전세·매매 계약 등으로 목돈을 이체해야 할 때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에 걸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비해 은행을 미리 방문해 일시적인 이체 한도 증액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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