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나몰라라 하는 씨티은행…전세대출 연장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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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나몰라라 하는 씨티은행…전세대출 연장 중단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6월 16일 1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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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우려에 계약기간 수정 등 고객 불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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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씨티은행이 전세자금대출 연장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일방적인 사업 중단으로 인해 만기일이 촉박한 고객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 수수료 부과 이어 전세대출 연장 중단 검토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비대면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소매 금융 사업을 계속 줄이고 있다.

지난 3월 국내 은행권에서는 유일하게 월 5000원의 계좌 유지 수수료를 부과해 논란을 일으켰다. 씨티은행은 현재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신규 고객 중 거래 잔액이 1000만원 미만인 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전세자금대출 중단에 손을 뻗쳤다. 씨티은행은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할 경우 연장계약서의 원본 확인, 전입세대 열람 서류를 받는 대면거래를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키로 했다.

특히 신규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한 것은 물론 오는 9월부터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중단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사실상 전세자금대출 판매를 접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객의 불편함은 피할 수 없게 됐다. 30대 고객 나 모씨는 "전세자금대출이 중단되면 새롭게 대출이 가능한 은행과 조건 등을 다시 알아봐야 한다"며 "오프라인 지점을 두고 있으면서 대면 거래를 계속 줄이는 걸 보니 고객 유치를 더 이상 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 만기 때 타행 이동시 '연체' 우려 직면

가장 큰 문제는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고객들이다. 만기일이 촉박한 대출자의 경우 연체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를 들어 이달 29일 씨티은행과의 전세대출계약이 끝나는 고객이 이달 30일부터 2019년 6월 29일까지 2년 계약된 전세 연장계약서를 가지고 타행에 가서 신규 전세자금대출 신청할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 고객의 대출 실행일은 임대차 계약 시작일(6월 30일)에 맞춰진다. 즉 이달 30일부터 타행에서 신규 전세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새로운 대출 실행일인 30일은 상환일로 부터 1일이 지나 대출자는 '연체' 고객으로 등록이 된다는 점이다.

씨티은행 노동조합은 사측이 제시한 만기 때 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대환(갈아타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노조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 시장 1위와 2위인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규정을 보면 현재 연체 중인 고객은 대출실행이 불가능하다"며 "씨티은행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만일 연장임대차 계약의 시작일을 29일로 만기일과 중복되게 설정하면 타행에서 대출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은데다 고객 입장에서 보면 임대차계약이 중복돼 1일의 임차기간 손해가 발생한다. 은행과 임대인(집주인)에게 각각 수정을 요청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이에 대해 씨티은행은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만기일을 감안해 사전에 충분히 고지해 민원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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