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재산세 등 지방세, 6월부터 신용카드로 자동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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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재산세 등 지방세, 6월부터 신용카드로 자동납부 가능
  • 김동호 기자 news4u@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5월 15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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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동호 기자] 오는 6월부터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6월부터 신용카드를 통한 지방세 4종 자동납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 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등 4종이다.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자동납부가 적용되고, 해당 월 23일에 신용카드 승인처리가 이뤄진다. 카드사의 문자알림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엔 승인 관련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대상 신용카드는 비씨(BC),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제주, 하나, NH카드다. 단 기프트카드, 선불카드, 후불하이패스 카드, 삼성체크카드 등은 불가능하다. 행자부는 향후 자동납부가 가능한 카드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 이용은 개인과 법인 모두 가능하다. 오는 16일부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자치단체 시 ·군 ·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자체 이택스(ETAX) 시스템을 통해 오는 26일부터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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