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금융상품 계약은 무효' 금소법 제정안 내달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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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금융상품 계약은 무효' 금소법 제정안 내달 국회 제출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04월 27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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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앞으로 부당한 금융상품 계약 시 일정 기간 내에 금융상품 계약을 물릴 수 있게 된다. 

소비자에게 위법한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부여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담은 법 제정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7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종합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금융상품 및 자문서비스 사전 정보제공 강화 ▲금융회사의 판매행위 규제 ▲소비자 사후구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금융소비자에게 사전 정보제공을 늘려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상품 비교공시 및 판매수수료 공개, 금융상품자문업 신설, 금융교육 강화 등을 규정했다.

판매행위 측면에선 모든 금융상품 판매에 6대 원칙을 적용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판매제한 명령권을 도입했다. 판매행위 규제를 위반한 금융회사엔 위반 행위로 인한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융소비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담았다. 금융상품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 해지권을 도입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대출 계약 후 3년 이내 상환 등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손해배상 소송 때 소비자의 입증 부담을 줄이는 등 사후 권리 구제도 강화했다. 2000만원 이하 소액 사건은 분쟁조정 절차 완료 전까지 금융회사의 제소를 금지하는 조정이탈금지 제도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2일 국무회의를 거쳐 금소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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