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7일 대통령 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씨를 재판에 넘긴다. 이를 위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6일 박근혜 씨 및 핵심 관련자들의 공소장 작성 등 수사 마무리 단계를 진행 중이다.
특수본은 삼성 외 다른 대기업 일부에 대해 추가로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지 등을 두고 막바지까지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9월 언론의 의혹 보도와 시민단체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 및 모금 과정에 대한 고발로 수사를 시작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6개월 넘는 수사 끝에 사실상 마지막 과정을 앞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긴급체포돼 구속됐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기소관 등이 구속기소됐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기소했으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등 총 3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역대 특검 최대 규모다.
특검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조사하려 했지만 박근혜 당시 대통령 측이 이를 거부해 무산됐고 결국 특검이 마무리된 뒤 검찰에서 이를 넘겨받아 직접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박근혜 씨를 소환해 조사했으며 구속영장을 청구,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박근혜 씨는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두 차례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박근혜 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우병우 전 수석을 함께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