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및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모(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2차례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초범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고 피해자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씨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임씨는 작년 12월 20일
오후 2시 20분께 베트남 하노이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의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객실 사무장 A(37·여)씨
등 여성 승무원 4명의 얼굴과 복부 등을 가격하고, 난동을
말리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임씨는 베트남 하노이공항 라운지에서 양주 8잔을 마시고 항공기에
탑승 후 위스키 2잔 반가량을 더 마셨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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