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만취 난동' 임모씨,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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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만취 난동' 임모씨, 집행유예 2년
  • 오경선 기자 seo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4월 13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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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작년 대한항공 기내에서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렸던 임모씨가 재판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13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및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모(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2차례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초범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고 피해자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씨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임씨는 작년 12 20일 오후 2 20분께 베트남 하노이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의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객실 사무장 A(37·)씨 등 여성 승무원 4명의 얼굴과 복부 등을 가격하고, 난동을 말리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임씨는 베트남 하노이공항 라운지에서 양주 8잔을 마시고 항공기에 탑승 후 위스키 2잔 반가량을 더 마셨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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