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특허청은 "이번
주 중 과태료 부과 공문을 발송하고 소명 기회를 준 뒤 오는 25∼26일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청의 변리사법 및 민법상 감독권한에
근거한 검사를 대한변리사회가 거부함에 따라 민법 제97조에 의한 과태료를 변리사회 임원진 총 20명에게 부과할 계획"이라며 "특허청의
검사 방침은 최근 수년간 변리사회에서 변리사 실무수습과 협회 업무 운영 등에 지속해서 문제가 발생해 변리사회의 운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허청은 작년 5월 변리사회에 변리사법 등 관련 규정을 근거로 회계
등 업무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10월에는 검사계획을 통보했다.
변리사회는 특허청의 감독권 행사가 부당하다며 11월 자료제출 요구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변리사회가 다시 한번 검사계획을 거부한 데 대해 특허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특허청은 법에 따른 감독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대한변리사회에 국가 사무인 변리사 등록 업무 등을 계속 위탁할지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리사회는 특허청의 이 같은 강경한 방침에 따라 조만간 상임이사회와 대의원회를 열어 실지검사 수용 여부를 논의
할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