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총 수익금이 연간 기본공제 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한 투자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수익이 발생한 년도의 다음해 5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2016년 한 해 동안 유안타증권을 통해 해외주식을 매도한 고객 중 기본공제금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타 증권사의 해외주식 내역까지 포함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또 기본공제금액 250만원을 초과한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유안타증권으로 입고할 때도 무료로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고객의 경우 신고 진행현황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고 예상납부세액도 조회가 가능하다.
이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유안타증권 홈페이지, HTS(티레이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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