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치료감호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A(당시 23·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 2심은 김씨가 범행 당시 피해망상 등 정신 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999년 처음 정신 질환 증상을 보인 뒤 2009년 조현병(옛 정신분열증)의
일종인 '미분화형 조현병'을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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