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영장 '또' 기각, 권순호 판사 "다툼여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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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영장 '또' 기각, 권순호 판사 "다툼여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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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권순호 판사 기각사유 설명 보니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사진=연합뉴스)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김종효 기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이 또 기각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4월 12일 기각했다.

권순호 판사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혐의 내용에 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미 진행된 수사 및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것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2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법원은 우병우 전 수석이 대통령 참모로 정상적인 민정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한 셈이다.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행태가 드러난 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강제 모금 정황을 축소 및 은폐하려 청와대 대책 회의를 주도한 것을 직무유기로 보고 있다. 또 해당 내용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감찰을 방해한 혐의도 있으며 이외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하는 등 혐의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우병우 전 수석이 불출석 및 위증을 한 내용에 대해서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혐의는 총 8가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 50여명의 참고인 조사와 전담 수사팀을 꾸리는 등 수사력을 집중했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돼 최종 거물의 구속에는 실패했다.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지는 않고 불구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권순호 판사는 지난 2000년부터 판사로 재직해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권순호 판사는 2013년과 지난해 지방변호사회가 뽑은 우수 법관 중 한 명에 오르기도 했다.

앞서 권순호 판사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이번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영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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