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신격호 총괄회장 주식압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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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신격호 총괄회장 주식압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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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로서 증권회사 등에 취했던 압류를 해지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월 말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증여세 2126억원을 대납하기 위해 신 총괄회장의 주식을 담보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해당 계약에 따라 신동주 회장은 담보설정을 위한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검찰에 압수된 주식통장과 증권카드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울러 국세청이 증여세징수 확보를 위해 압류했던 증권계좌도 빈 계좌임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신 전 회장은 "자신의 주식재산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주식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며 "그 결과 최근에 소재를 확인하게 됐고 질권설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압류를 해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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