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상표 등 산업재산권 등록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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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상표 등 산업재산권 등록 늘었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4월 03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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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상표 등 산업재산권 등록 늘었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지난해 특허∙디자인∙상표 등 산업재산권 등록 건수가 28만6589건으로 전년보다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 디자인, 상표는 전년보다 각각 6.9%, 1.9%, 3.9% 증가한 10만8876건, 5만5603건, 11만9256건이 등록됐다.

실용신안은 2854건으로 12.3% 감소했다.

산업재산권 존속권리도 2013년 말 200만건을 돌파한 뒤 지난해 말 243만1923건(잠정치)으로 전년보다 7.4% 증가했다.

특허, 디자인, 상표 모두 각각 6.2%, 9.4%, 8.4% 증가한 95만6742건, 34만1463건, 109만9971건이었다.

산업재산권의 중요성과 활용이 늘면서 전체 권리이전 건수는 전년 대비 17.4% 증가한 5만139건으로, 2013년 이후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허와 디자인은 각각 30.9%와 21.7% 증가했고, 실용신안과 상표는 18.7%와 2.3% 감소했다.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로 특허를 담보로 한 은행대출이 활발해지면서 질권 등록도 전년 대비 13.3% 증가했다.

특허를 제외한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모두 증가했고, 상표는 전년 대비 무려 183% 증가한 406건으로 나타났다.

질권이란 채권자가 담보로 채무자나 제삼자로부터 인수한 재산(물건)을 유치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현금화해 우선적 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을 말한다.

원 권리자의 권리를 이용해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권 중 전용실시권 등록은 감소했지만, 통상실시권은 2천712건으로 전년 대비 7.0% 늘었다.

디자인권의 통상실시권 등록 건수는 171건으로 전년 대비 47.4% 증가했다.

전용실시권은 타인의 특허권 등을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권리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통상실시권자에게는 이 권리가 없다.

상표의 전용사용권 등록은 줄었지만, 통상사용권 등록은 늘었다.

권리가 소멸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면 다시 유효한 권리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회복신청 건수도 전년보다 33.8% 증가했다.

실시증명서 제출 생략 등 권리회복 절차 간소화와 납부금액 인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등록료 감면제도 확대시행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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