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봄나들이 버스 난폭운전·신호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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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봄나들이 버스 난폭운전·신호위반 단속
  • 최동훈 인턴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3월 29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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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인턴기자] 나들이 빈도가 잦아지는 봄철 버스 승객의 안전을 위해 경찰이 단속에 나선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세·노선버스의 교통법규 위반 여부를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세버스 기사와 승객을 대상으로 차내 가무·안전띠 미착용·버스 대열 운행을 집중 단속한다. 고궁·대형쇼핑몰 인근 불법 주·정차, 지정 장소 외 밤샘 주차, 버스 출발 전 기사 음주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세버스 교통사고는 승객들이 자주 외출하는 봄·가을에 자주 발생한다. 교통사고사례 조사결과 지난해 전세버스 사고는 총 172건 일어났고 그 중 23.8%인 41건이 4∼5월에 집중됐다. 경찰은 전세버스 사고 치사율이 기타 차종 사고 대비 2.3배에 달한다고 경고했다.

시내·마을버스 등 노선버스도 난폭운전·중앙선 침범·지정차로 위반 등 사고 유발 행위 여부를 단속한다. 교통경찰 인력을 2명씩 서울 시내 주요 교차로에 세워 지나가는 노선버스의 위법 행위를 영상 촬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업용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녹화된 휴대전화·블랙박스 영상을 사이버경찰청이나 국민신문고에 제보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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