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작성 '보험안내장' 약관과 다르면…"안내장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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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작성 '보험안내장' 약관과 다르면…"안내장 우선"
  • 최동훈 인턴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3월 27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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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인턴기자] 설계사가 가입 권유를 위해 작성한 '보험안내장' 내용이 보험 약관에 우선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안내장 내용과 달리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발생한 분쟁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12년 소비자 A씨는 한 보험설계사로부터 '비과세로 최저 4% 이율이 보장되고, 일정기준 이상의 보험료로 가입 시, 3년 간 보험 유지 시 각각 3% 추가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는 상품이 있다'는 소개를 듣고 해당 보험회사의 보험을 들었다.

그러나 가입 시 소개 내용과 같은 보험안내장을 받고 3년이 지나도 보험료 추가 할인이 적용되지 않자, A씨는 해당 보험사에 문의했다.

보험회사는 "보험료 추가 할인은 소비자가 생활습관프로그램 참여, 종합건강검진 결과 제출 등 '건강증진활동'을 보험사와 제휴한 회사를 통해 실시해야 한다"며 "A씨가 필수 활동내역이 없고 활동 시기도 놓쳐 보험료 할인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분쟁과 관련해 "보험사 약관 상 내용보다 보험안내장에 표시된 내용을 따라야 한다"며 "A씨에게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와 지연이자를 더해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A씨가 가입 당시 받은 보험안내장에는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내용이 기록돼있지 않고, 당시 설계사가 보험료 할인 제도를 제대로 설명했다는 근거가 없다"며 "보험사가 제시한 할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었던 A씨의 보험료를 할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동시에 A씨의 보험계약 무효를 선언했다. 해당 보험사가 요구한 건강증진활동이 별도 제휴사와 연계한 부가서비스여서 A씨가 보험료 할인을 소급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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