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 원격조종 통해 전화방에 '야동'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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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원격조종 통해 전화방에 '야동'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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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19일 전용 서버를 운영하며 전화방에 음란 동영상을 공급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안모(30.무직)씨를 구속했다.

안씨는 작년 6월 음란물 6천여 개가 저장된 서버 2대를 마련해 전화방 업주가 매월 10만∼15만원을 내면 서버에 접속해 해당 콘텐츠를 보는 프로그램을 업소 PC에 설치해주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수도권 전화방 100여 곳에서 2700여만원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안씨는 당국의 추적을 따돌리고자 자신의 인천 자취방에서 약 5㎞ 떨어진 한 주택의 지하방을 빌려 서버를 설치하고 자취방에 있는 PC로 해당 기기를 원격 조정하며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작년 말 지하방 서버가 적발돼 폐쇄되자 서버 대여 업체의 장비를 이용해 계속 동영상을 팔았고, 경찰 조사에서는 '음란물 사업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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