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한액 인상, 하루 최대 5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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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한액 인상, 하루 최대 5만원 받는다
  • 최동훈 인턴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3월 21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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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인턴기자] 재취업 희망자에게 지급되는 1일치 실업급여 상한액이 5만원으로 인상된다. 인상율은 약 16.3%다.

정부는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실업급여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2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수입절벽을 극복하고 생활을 안정시켜주기 위해 나라에서 지급하는 금원이다.

이 자격을 충족해 인상된 급여의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올해 1월 기준으로 약 37만 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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