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르노삼성 트위지 보조금 지급…472만원에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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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르노삼성 트위지 보조금 지급…472만원에 구매 가능
  • 문성희 기자 outofhere@nate.com
  • 기사출고 2017년 03월 21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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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문성희 기자] 대구시가 1~2인승 초소형 전기자동차 르노삼성 트위지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대구시는 21일 올해 보급하는 전기승용차 1500대에 르노삼성 트위지를 포함시켜 2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차의 판매가격은 1550만원이지만 보조금 1078만원을 받아 472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이밖에도 취득세 200만원, 개별소비세 200만원, 교육세 60만원 등 세금까지 전액 감면 받는다.

대구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나 법인은 르노삼성차 대리점에 신청해 차를 구입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구입자는 2년간 대구 이외 거주자에게 차를 팔 수 없다.

대구시는 올해 전기승용차 보급분 1500대 가운데 현재 430대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트위지는 기존 승용차의 3분의 1 크기로 1회 충천에 60.8km를 주행할 수 있다. 최고 속도는 시속 80km다. 충전시간은 완전충전하는데 2시간 가량이 소요된다.

국내에서는 안전을 위해 고속도로와 최고제한속도 80km를 초과하는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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