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제대로 정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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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제대로 정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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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수입 공개 불편하다" 거부감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간편하고 경제적인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실효성을 의심 받고 있다. 수입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공인중개사들이 많아 제도 정착을 확신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를 지난해 서울에 시범 도입했다. 8월부터는 전국으로 적용 지역이 확대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 종이에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컴퓨터와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으로 작성하는 부동산 계약 방식이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온라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이 체결된다.

거래당사자가 공인중개사에 중개를 의뢰하면 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서를 작성한다. 이후 태블릿PC나 모바일로 확인과 서명하면 계약이 완료된다.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24시간 열람과 출력이 가능하다.

공인중개사는 미리 시스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중개의뢰인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신분증만 지참하면 도장 없이도 전자계약을 할 수 있다.

전자계약을 하면 계약 체결과 함께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실거래가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완료돼 편리하다. 계약서 위조, 확인 부실 등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하고 이중계약∙사기계약을 방지하는 등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 효과도 있다.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 관련 대출에서 경제적인 이점이 있다. 국토부와 은행 협력으로 전자계약 이용자에게 0.2~0.3%포인트 대출금리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이처럼 편리하고 경제적인 제도임에도 무사히 정착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거액 자산가나 상당수 공인중개사들은 자신의 재산이나 수입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전자계약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

공인중개업계 관계자는 "젊은 사람들은 그나마 나은데 오랫동안 이 일을 한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불편해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현재로선 소비자가 요구해도 공인중개사가 거부하면 전자계약을 할 수 없다. 이에 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헌법 위배 여부 등을 고려하면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도 쉽지 않다.

국토부는 강제 규제를 가하기보단 우선 계약서 보관 의무와 실거래신고에 따른 부담 경감 등 전자계약의 이점을 공인중개사들에게 적극 알리면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식 있는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점점 많은 공인중개사들이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전자계약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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