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 '고의 체납' 강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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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비 '고의 체납' 강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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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비 '고의 체납' 강제징수한다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정부로부터 빌린 응급의료비를 고의로 갚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를 할 전망이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환능력이 있는데도 국가가 대신 내준 응급의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세 체납처분의 방법을 따르도록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국세 체납처분은 세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압류재산을 매각해 그 매각대금으로 체납금을 충당하는 강제징수 절차다.

복지부가 이 개정안을 찬성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도 반대의견이 특별히 없어 입법관문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응급환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1995년부터 이른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제도'를 시행했다.

이 제도를 통해 응급환자를 진료했으나 돈을 받지 못한 병원에 정부가 진료비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상환 의무자에게 돌려받는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상환율은 2014년 8.4%, 2015년 10.7% 등으로 매우 저조하다.

2016년 병원에 지급한 응급의료비는 44억100만원이었으나, 환자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은 4억1300만원으로 상환율은 9.4%로 집계됐다.

심평원은 소득이 있는데도 의료비를 상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상환 고지서를 보내고, 월 소득이 150만원 이상인데도 납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민사소송을 거는 등 법적인 압류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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