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일 시키고 돈 안주나'...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조사
상태바
롯데쇼핑, '일 시키고 돈 안주나'...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조사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2월 21일 11시 03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리자급 직원에게 연장근무수당 등 지급안해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롯데쇼핑이 관리자 직급의 직원에게 연장근무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 논란'에 휩싸였다.

2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롯데쇼핑 롯데슈퍼사업본부에 근무하다 퇴사한 직원 김 모씨는 연장근무수당과 연차휴가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체불 금액은 약 3500만원이다.

김씨는 2015년 4월부터 작년 11월 초까지 롯데후레쉬센터 서초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했다. 직급은 센터장이었지만 직원은 김씨를 포함해 단 2명이었다.

오전 7시에 센터에서 취급해야 할 물건이 들어오면 김씨는 다른 직원과 함께 현장 직원처럼 일했다.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은 오전 9시였지만 들어오는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오전 7시 전에 출근해야 했다. 퇴근은 오후 7시 이후에나 가능해 하루 평균 11시간을 근무했지만 연장근로수당은 제대로 받지 못했다.

회사에서 연장근무를 1시간까지 인정하고, 이를 초과한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관리자라며 근로로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관리자라는 이유로 연장근무 비적용자로 분리되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