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뇌물혐의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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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뇌물혐의 구속영장 재청구
  • 안은혜 기자 aeh629@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2월 14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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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뇌물혐의 구속영장 재청구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26일만에 재청구했다.

14일 특검팀은 최순실 씨와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뇌물공여) 이를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은 삼성 계열사가 최 씨 측 법인과 계약하거나 이들에 자금을 제공한 행위가 국민연금공단이 의결권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대가라고 의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 이사장 임면권 등을 갖고 있는 박 대통령이 합병 찬성을 지시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했고, 이 부회장은 그 대가로 거액의 자금을 최 씨에게 줬다는 것.

합병 과정에서 심화한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주식 1000만 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공정위가 결론을 내렸다가 청와대 측의 압력으로 이를 500만 주로 줄였다는 의혹 보강 특검팀은 수사했다.

이 부회장은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특검은 삼성전자가 최 씨의 독일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금액 213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후원금 16억2800만원, 삼성 계열사가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낸 출연금 204억원 등 총 433억여원을 뇌물로 줬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청와대의 강요로 최 씨 모녀를 지원한 것이며 대가성이 없다며 부인했다.

이에 따라 16일께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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