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엔시스, 주총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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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엔시스, 주총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 당해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02월 07일 1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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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정원엔시스가 주식회사 윔스로부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했다고 7일 공시했다.

윔스는 정원엔시스에 대한 신주발행 무효소송의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요 주주인 유한회사 하트엘(보통주 332만여주)이 3월 이후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소가는 5000만원이다. 이에 대해 정원엔시스는 법적 절차에 따라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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