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靑 압수수색 시도…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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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靑 압수수색 시도…가능할까
  • 이보미 기자 lbm929@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2월 03일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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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보미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오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10께 청와대에 특범보 등 압수수색 진행팀을 보냈다. 진행팀은 청와대 도착 직후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에서 민정수석실과 경호실 직원을 만나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팀은 선임인 박충식 특검보를 주축으로 박근혜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을 전담해온 양재식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들로 구성됐다.

특검은 다음주 중으로 이뤄질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에 앞서 범죄 혐의와 관련 물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2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청와대 경호실, 의무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부속비서관실 등을 수색 장소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는 경내 진입 불허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임의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의 압수수색은 작년 10월 2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이후 97일 만이다.

청와대는 이제껏 '군사상 또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 검찰 등이 청와대 경내로 진입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을 허가한 적이 없다.

앞청와대는 지난해 10월 2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때도 수사팀의 경내 진입을 불허하고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에서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했었다.

또한 작년 12월16일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의 청와대 현장조사 당시에도 특위위원들의 경호실 현장조사를 허용하지 않고 연풍문에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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