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학자금 18억 지원 약정 '모르쇠'…직원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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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학자금 18억 지원 약정 '모르쇠'…직원에 '패소'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01월 19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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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회 "직원 월급 1%씩 각출해 장학회 만들면 지원해 준다더니…"
   
 

[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한국거래소가 모든 직원을 회원으로 하는 사내 장학회에 학자금 무상 지원을 약속했지만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직원-거래소 간 소송이 벌어졌고, 결국 거래소는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재판장 윤상도 판사)는 장학회가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18억원 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거래소는 2주 항소기간 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패소가 확정됐다.

거래소는 직원복지 차원에서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김봉수 전 거래소 이사장 시절인 2010년 중순 감사원으로부터 방만경영이라는 지적을 받고 이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대신 그해 12월 31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직원 월급에서 1%씩 각출해 사내 장학회를 설립하면 거래소가 총 20억원을 출연하기로 노동조합과 약정했다.

20억원의 약정금은 2011년 12월 30일 이전에 2억원, 2012년 6월 30일 이전에 9억원, 2013년 1분기 중 9억원 등 3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했다. 하지만 거래소는 2억원만 지급한 후 말을 바꿔 나머지 18억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거래소 측은 "약정에 따라 지급한 2억원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편법 지원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공공기관이었기 때문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 등에 따라 예산 편성에서부터 경영 실적 평가까지 많은 제한을 받았다"며 "2015년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을 때는 금융위원회와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해 이를 따라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거래소의 주장이 이유 없다'며 장학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거래소가 주장하는 사정은 금전채무의 발생기초가 된 약정의 내용상 효력을 문제 삼는 것으로 금전채무 자체의 이행불능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지원 약정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로 해석하더라도 개정된 거래소 정관취지에 반한다는 등 거래소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번 사건의 지원약정이 무효라고 볼 법적근거가 될 수 없다"며 "거래소의 주장은 여러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지난 2016년 7월 2일부터 총 18억원과 1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 판결 이후 거래소의 '은밀'한 압박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소송을 주도적으로 제기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 한 직원은 "지난해 12월 장학회와 거래소 간 소송에서 장학회가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 거래소가 일부 직원들에게 업무적으로 압박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아직 (18억원 및 이자에 대한) 지급 계획이 잡히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안다"며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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