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현대상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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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현대상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 이보미 기자 lbm929@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1월 12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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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보미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소송 등의 제기·신청 사실을 지연 공시한 현대상선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2일 공시했다.

공시위반제재금은 8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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