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보미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소송 등의 제기·신청 사실을 지연 공시한 현대상선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2일 공시했다.
공시위반제재금은 800만원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컨슈머타임스 이보미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소송 등의 제기·신청 사실을 지연 공시한 현대상선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2일 공시했다.
공시위반제재금은 8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