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만두에서 녹슨 쇠구슬이..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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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만두에서 녹슨 쇠구슬이..ㅡㅡ;
  • dragon
  • 기사출고 2010년 01월 22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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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 사이트가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면, 곧바로 제보했을 텐데...

무튼.... 마트에서 산 김치만두에서 녹슨 쇠구슬이 나온 황당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1. 당시의 정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0월 21일 토요일  오후, 부인이랑 아이와 김치만두국을 맛나게 먹고 있었습니다. 만두 한개를 반으로 쪼개 먹으려고 베어무는 순간, 뭔가 이빨에서 '빡' 하는 소리리가 들렸습니다. 

이빨이 얼얼해서 그대로 뱉었습니다. 검은 무언가(작은 염소 똥같은 물체)가 있어서 젖가락으로 찝어봤더니, 지름 3~4mm 가량의 녹슨 쇠구술이더군요.

어찌나 황당하던지.. 이빨이 얼얼해 치과에 가볼 정도였습니다. 점심식사를 망친거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저 쇠구슬을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또 이전까지 먹은 만두는 모두 쇠구술의 녹물이 물들인 만두였다는 생각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무엇보다 3살먹은 아이가 그것을 삼켰다면 또 어찌되었을까요. 정말, 아찔하더라구요.

 

2. 일단 업체에 전화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전화를 받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식약청에도 신고했습니다. 

 

업체에서는 신고가 들어오자마자 2~3시간만에 담당부서 부장이 달려와, 잘못을 시인하며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기계설비가 노후화되서 들어간거 같다고 했습니다.

 

3. 화가 나는 건, 식약청입니다.  

신고 후 1주일 후에나와서 수거해가더라고요. 조사결과도 한달 후쯤 나왔는데,  "제품제조일(2009.09.12) 당시 작업일지 점검결과 작업실내 기계설비 및 금속검출기 감도 테스트 결과 양호한 것으로 보아 제조공정 중 혼입될 개연성을 발견할 수 없음"이라고 결론을 내더라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식약청은 일주일 후에 쇠구슬을 수거해간 것이잖아요. 시간이 꽤 지난 후라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제조라인을 확인한들 뭐가 나오겠다는 말입니다. 업체에서는 식약청 조사나오기 전에 제조라인을 체크하고 대비하지 않았을까요? 식품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관이라는 곳에서 그런 식으로 처리하다니...화가 나더라고요.

 

4. 만두국에 밥을 말아먹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쇠구슬이 습기나 염분이 없는 일반적 상태라면 왠만하면 녹이 슬지 않은 스테인리스 스틸이라는 거죠. 만약 쌀에서 나왔다면 그렇게 녹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염분에 얼마나 찌들었으면 그렇게 녹이 슬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5. 참고로, 아래는 식약청에서 보내온 공문전문입니다.   

 

1. 귀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신고하신 oooo의 "oo김치손만두" 이물(쇠구슬) 신고 건에 대한 제조업체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귀하께서 제출한 증거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물은 쇠구슬로 확인됨 
 
나. 제조업체 조사결과, "고향김치손만두" 제품은 '원료입고 → 선별 → 세절 → 계량 → 배합 → 성형 → 증자 → 급속냉각 → 선별 → 금속검출(낱알) → 내포장 → 금속검출 → 외포장 → 냉동보관 → 출하'의 공정을 통해 제조·생산되고 있음 
 
다. 제조업체 조사결과 원료입고시 육안선별로 전수 이물검사를 실시하고 육류는 2명의 선별사가 선별 후 육쵸파기에서 5mm 분쇄 후 연골이나 돈뼈 등을 제거하며, 야채류는 2~4명의 선별사가 선별 후 4번 세척 후 3mm로 절단하고 분말원료는 0.2mm 여과망을, 액상원료는 0.1mm여과망을 통과시켜 이물혼입을 예방하고 있음 
 
라. 제조업체에서는 작업자의 개인용품 소지를 통제하기 위하여 주머니가 없는 작업복을 착용 시키고 있으며 또한 동일제품에 쇠구슬을 넣어 낱알 금속검출기 좌, 중, 우 각각 3회 통과시켜 본 결과 모두 검출되었고 제품 내포장 후 2번째 금속검출기를 통과시켜 본 결과 모두 검출 되었으며 제품제조일(2009.09.12) 당시 작업일지 점검결과 작업실내 기계설비 및 금속검출기 감도 테스트 결과 양호한 것으로 보아 제조공정 중 혼입될 개연성을 발견할 수 없음 
 
3. 조사업체에 대해서는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물 선별공정 및 품질·유통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안전한 식품이 제조·판매될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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