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에도 11월 법인카드 사용액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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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에도 11월 법인카드 사용액 '껑충'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12월 27일 0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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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에도 11월 법인카드 사용액 '껑충'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도 불구, 지난달 법인카드 사용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금융협회가 27일 발표한 '11월 카드승인실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카드 승인금액은 60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7% 증가했다. 공과금 납부를 제외한 카드 승인금액은 55조2000억원으로 10.2% 늘었다.

이 중 공과금 납부를 제외한 순수 개인카드 승인금액은 45조3000억원으로 9.2% 증가했다.

여신금융연구소 정채중 연구원은 "지난달 소비심리가 악화했지만,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순수 개인카드 사용액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순수 법인카드 승인금액도 9조94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0% 증가했다.

청탁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첫 달인 지난 10월에도 순수 법인카드 사용액은 6.4% 늘었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던 일반음식점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1조4600억원으로 6.4% 증가했다.

승인 건수의 경우 개인카드는 12억5800만건으로 16.1%, 법인카드는 8900만건으로 15.7% 늘었다.

공과금 납부를 제외한 순수 개인카드(3만6183원)와 법인카드(11만4140원)의 건당 평균 결제금액은 각각 5.9%, 0.6% 하락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지난달 홈쇼핑업종에서 카드 승인액은 1519억원으로 지난해 10월보다 63.3% 줄었다.

정 연구원은 "정치적 이슈로 뉴스 시청이 늘면서 홈쇼핑 업체의 시청은 줄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동차학원에서의 카드 승인액은 468억원으로 67.7% 증가했다.

지난 22일부터 운전면허시험이 어려워지면서 이 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유통업종에서의 카드 사용액은 8조2000억원으로 5.8% 늘었다. 이는 지난해 10월의 증가율(10.0%)보다 4.2%포인트 낮은 수치다.

편의점(31.2%)에서 카드 사용액은 크게 늘었지만, 백화점(1.2%)과 대형할인점(1.5%)에서의 사용액 증가율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신용카드 승인금액은 47조4700억원으로 11.1%, 체크카드 승인금액은 12조8000억원으로 14.1% 각각 증가했다.

승인 건수는 신용카드(8억1800건)가 14.6%, 체크카드(5억2700만건)가 18.5%씩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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