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원·검찰에 최순실 수사기록 요청…탄핵심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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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원·검찰에 최순실 수사기록 요청…탄핵심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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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원·검찰에 최순실 수사기록 요청…탄핵심판 속도

[컨슈머타임스 서순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법원과 검찰에 핵심 증거인 '최순실 게이트' 사건과 수사기록을 요구했다.

23일 헌재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사건∙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소추위원단은 지난 22일 열린 1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헌재에 사건∙수사기록 송부촉탁을 신청했다. 헌재심판규칙은 법원이나 검찰청 등이 보관 중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해달라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바로 해당 기관에 촉탁공문 등을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의 이번 촉탁에 따라 법원과 검찰, 특검이 사건∙수사기록을 보내면 탄핵심판 심리 진행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에도 헌재는 검찰과 특검에 수사기록을 요청했지만 대통령이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한 헌재법 32조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내 기록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헌재가 준비절차 기일에 앞서 대통령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과 특검 측은 여전히 수사기록 송부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헌재는 오는 27일 오후2시 탄핵심판 2차 준비절차 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날 심리에서는 대통령과 국회가 요청한 증인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의 채택 여부 등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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