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이랜드 알바 소송, 서울시가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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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이랜드 알바 소송, 서울시가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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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이랜드 알바생, 서울시가 법적 지원 나선다

[컨슈머타임스 서순현 기자] 서울시가 수십억원 규모 임금 체불이 드러난 이랜드파크에 대해 체불임금 지급 소송을 대행한다.

23일 서울시는 이랜드파크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체불임금을 받는 과정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진정∙청구∙행정소송을 대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최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이랜드파크 소속 매장 360곳에서 4만4360명, 83억7200여만원에 달하는 임금체불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 측은 "체불임금 지급 절차를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이랜드파크에 요청할 것"이라며 "서울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체불임금 지급 절차를 널리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임금체불 외 다른 노동권익이 침해됐을 경우 적극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랜드파크 외에도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을 것으로 보고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90일간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74명으로 이뤄진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를 아르바이트 노동자 밀집지역으로 파견하고 부당 노동행위와 권리침해를 겪은 이들에게 기초적인 노동상담을 제공한다.

이후 전문 조정∙화해∙서면 접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시가 운영하는 '노동권리보호관'과 연결해 법적 구제절차를 무료로 대행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영세 사업장과 음식점∙편의점∙배달업체 등을 중심으로 현장 방문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많은 홍익대∙건국대 등 대학가와 강남역 등 역세권 등지에서 권리 홍보 캠페인도 전개한다.

임금체불 등 근로 권익을 침해당한 아르바이트 청년 노동자는 120다산콜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카카오톡 아이디 '서울알바지킴이', 가까운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에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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